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