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복 지급되나요?
월-금 하루 8시간 근로계약입니다.
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화요일 하루 빠지고
월, 수, 목 , 금, 토, 일 다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에 8시간근무해서 1주 총 48시간이 되었는데
일요일이 기존 휴무일인데
이럴경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중복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있던데
근로기준법은 봤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해서 주 48시간이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50% 가산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없으면 일요일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중복되지는 않으며, 하나의 수당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분에 대해 연장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하,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하나만 지급합니다. 주40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나,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책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할 경우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1.5배로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2배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추가됩니다.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즉,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1.5배 +2시간*2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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