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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추리221
인자한메추리22124.04.09

연차촉진제를 시행했던 회사의 미사용 연차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20.12.01 입사

24.03.11 퇴사

올해 4년차로 잔여연차가 16개임을 확인하고 퇴사했으나 정산된 것을 보니 14개여서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재직시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퇴사시점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취업규칙을 따로 받아보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 명시x) 해당 사실을 몰랐고, 그 전 년도들은 전부 연차촉진제를 써서 연차를 당연히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다고 보면 23.12.01에 부여된 16개 중 12월에 사용한 2개를 제외한 14개인것같은데 이 계산방식이 맞나요? 이걸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된 이상 반박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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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12.01 이후의 기간만 보면 부여된 16개 중 12월에 사용한 2개를 제외한 14개가 맞습니다. 단 그전의 연차사용 내역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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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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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바가 14개가 맞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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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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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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