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 입사
24.03.11 퇴사
올해 4년차로 잔여연차가 16개임을 확인하고 퇴사했으나 정산된 것을 보니 14개여서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재직시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퇴사시점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취업규칙을 따로 받아보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 명시x) 해당 사실을 몰랐고, 그 전 년도들은 전부 연차촉진제를 써서 연차를 당연히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다고 보면 23.12.01에 부여된 16개 중 12월에 사용한 2개를 제외한 14개인것같은데 이 계산방식이 맞나요? 이걸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된 이상 반박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