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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9

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원래는 휴무 날이지만 출근으로 변경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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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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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인정이 됩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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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맞다면,

    또는 출퇴근 사고가 맞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둘(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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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업무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치료비 등을 산재보험으로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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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 명령에 따라 주말에 출근한 것이었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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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차 이용의 퇴근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에 해당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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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지시가 없음에도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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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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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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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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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퇴근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같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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