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원래는 휴무 날이지만 출근으로 변경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인정이 됩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맞다면,
또는 출퇴근 사고가 맞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둘(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업무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된다면 치료비 등을 산재보험으로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 명령에 따라 주말에 출근한 것이었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차 이용의 퇴근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에 해당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지시가 없음에도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퇴근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같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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