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월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임금산정기간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1월급여가 12.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10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12월동안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지급하는 날짜는 상관없습니다.근로한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월급 계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실제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대치는 25일 입니다.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이후부터는 매년 25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근로자 과반수 선임) 변경이 가능합니다.먼저,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출근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해고등)을 하면 법 위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0
0
0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표적으로 노동법(근로기준법등) 위반이 있습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노동청으로 부터 확인받거나(신고하여 조사후), 사업주가 인정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DC형 퇴직금 맞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매년 월급이 상승하면,일반 퇴직금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디시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2/1을 적립하여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위 일반 퇴직금보다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선택에 대한 월차와 무급휴가의 사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빠지는 것이 결근인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휴가를 신청했으면 그냥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일은 유급처리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결근이라면, 결근한 날 공제되고, 만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휴게시간 문제 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으면, 16시간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1인 근무하는 편의점의 경우,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했으면, 10시간*1.5배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1.5배 + 2시간*2배 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