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 휴가를 받으수 있잖아요~ 근데 매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휴가 일수가 증가하던데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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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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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대치는 25일 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25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한도가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25개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한도 일수는 2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