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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0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 휴가를 받으수 있잖아요~ 근데 매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휴가 일수가 증가하던데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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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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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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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3년째에 16개, 5년째에 17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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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연차 1개씩 증가하게 되며 1년간 연차발생의 최대수는 2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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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대치는 25일 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25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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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근로자의 총 법정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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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한도가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25개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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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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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매2년마다 가산 휴가를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대 최대 발생 개수는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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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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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 유급휴가는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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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한도 일수는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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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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