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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임금이 변경되었으니 재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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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질문 (휴일근로수당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21일 ~ 6월 20일3.21 ~ 6.20 이 사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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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인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9.12.17 : 15개 발생(앞의 11개와 별도)20.12.17 : 15개 발생21.12.17 : 16개 발생22.12.17 : 16개 발생23.12.17 : 17개 발생위 굵은 글씨 모두 발생하니, 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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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로 재직일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신청 및 그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은 2.1이 아니라, 2.2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임)수리하지 않는다면(퇴사가 아니므로),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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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그냥 퇴사해도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보건증은 구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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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3.3?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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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는데 영상증거나 음성증거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있으면 도움은 되나,즉시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를 진행하시고,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서(지시불이행등)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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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때 휴가는 1.5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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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 해고를 했나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세요.)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준비하세요.(혹시,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세요)중징계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업무태만은 신청가능)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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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온라인교육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그래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보세요.그리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입니다.위 제출이 끝나면 고용센터 찾아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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