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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4.01.10

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자가 퇴직통보를 1개월 미만으로 하고 퇴직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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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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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동료 및 상사와의 다툼, 업무부적응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무단결근, 횡령, 절도,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 내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통보를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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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통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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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통보를 1개월 미만으로 할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퇴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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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통보를 1개월 미만으로 하고 퇴직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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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퇴직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정당한 징계 및 비위사실이 근로자의 과실임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민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그보다 짧은 기간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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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2.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손해가 발생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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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태만 등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징계를 이유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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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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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해고를 했나요?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세요.)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준비하세요.

    (혹시,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세요)

    중징계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업무태만은 신청가능)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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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회사 내 사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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