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해고를 했나요?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세요.)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준비하세요.
(혹시,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세요)
중징계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업무태만은 신청가능)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