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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노린재197
목마른노린재19724.01.10

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인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나요??

저희가 입사일아니고 1.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했는데요 퇴사하면서 23년 발생한 연차중 안쓴 6개는 지급을 받았는데요 입사일기준이면 23.12.18일날 17개가 생기는데 이건 퇴직금에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아님 31일까지만 근무해서 연차 발생 안하나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연차수당이 6개에대한 금액인데 저기서 세금을 빼나요? 아니면 저금액 다들어오는건가요?? 제가 4교대 근무라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4일중에 하루는 24시간 근무했거든요

예를들어 월요일 당직이면 아침8시출근 화요일아침8시퇴근 수요일,목요일은 8시출근 오후 5시퇴근

금요일 다시 아침8시출근 토요일 아침8시퇴근 일요일 휴무 이런식으로요

주 근무시간도 햇갈리고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나오는지도 햇갈리네요 ㅠ

핵심은 제 하루 연차수당이 얼마인지랑

17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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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022.12.17.~2023.12.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2.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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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

    ----------------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9.12.17 : 15개 발생(앞의 11개와 별도)

    20.12.17 : 15개 발생

    21.12.17 : 16개 발생

    22.12.17 : 16개 발생

    23.12.17 : 17개 발생

    위 굵은 글씨 모두 발생하니,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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