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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24.01.10

휴일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 휴무를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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