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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0

휴일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 휴무를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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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는 1.5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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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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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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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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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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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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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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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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