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는데 영상증거나 음성증거 활용 가능한가요?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혹시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어느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상이나 음성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근태 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증거수집 방식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도움은 되나,

      즉시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진행하시고,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서(지시불이행등)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툼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통화녹음본이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혹시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 당사자와의 녹취록은 동의가 없어라도 효력있는 바,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