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는데 영상증거나 음성증거 활용 가능한가요?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혹시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어느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증거수집 방식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도움은 되나,
즉시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진행하시고,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서(지시불이행등)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혹시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 당사자와의 녹취록은 동의가 없어라도 효력있는 바,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