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02.27 입사 24.02.27 퇴사하려는데1. 연차수당은 어떻게될까요ㅠ?2.26일까지 근로하면 1년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27일까지 근로하면 1년 1일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2. 그러면 12,1,2 월급으로 평균 내는거 맞나요?정확하게는 2.27까지 근로시11.28~2.27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그럼 2월 설날떡값도 포함되는거 맞나요퇴사전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