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인가요?
급여지급구조
기본급 180만원 + 공사계약한건에 대한 인센티브10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중 원하는날 하루 휴무 일요일휴무, 토요일고정출근, 9시부터6시 근무)
어떤 달은 공사계약건이 있어서 180+인센티브 150 총 330만원 이런식으로 받는달도 있고
공사계약이 없는 달은 180만원만 받는 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된것인지요?
모든 달이 위반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180만원만 지급된 달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