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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봉고216
차분한봉고216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인가요?

급여지급구조

기본급 180만원 + 공사계약한건에 대한 인센티브10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중 원하는날 하루 휴무 일요일휴무, 토요일고정출근, 9시부터6시 근무)

어떤 달은 공사계약건이 있어서 180+인센티브 150 총 330만원 이런식으로 받는달도 있고

공사계약이 없는 달은 180만원만 받는 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된것인지요?

모든 달이 위반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180만원만 지급된 달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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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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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인센티브에 따라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이를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 5092, 회시일 2009. 12. 01.)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입하게 되면, 매월 성과급 지급 형태 및 그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성과급까지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계약이 없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셨는데, 이처럼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그에 준하는 것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180만원을 받았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당연히 그 달만 최저임금 위반이고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180만원이고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적어도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정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092, 2009-12-01)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합해서 지급한 월급 금액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한 달만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