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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19

월차와 월차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말(토,일) 이렇게 주 2회 하루 휴게 없이 8시간 풀근무 입니다(주휴수당 쳐줍니다).4대보험도 가입한 정식 1. 근로자일 경우 월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3.3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월차수당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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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부여되므로 연차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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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이를 바로 수당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의 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개근한 월에 1개씩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 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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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6/5*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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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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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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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1개의 연차수당은 16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0,784원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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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6/40) 시간입니다.

    근로자라면 소득신고형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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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수=시급×3.2

    3. 세금 납부방식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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