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이를 바로 수당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의 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개근한 월에 1개씩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 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