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질문있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외근로)입니다.이미 지급했습니다.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A.입사일(수습), B.정규직 전환일 총 2번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기간 산정시에는 근로계약서B 및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최초 근무일자인 입사일(A)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네. 노동법은 실질이 중요합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2. 1년차부터 연차가 15개로 발생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자인 9월부터 적용인지 정규직 전환일인 12월부터인지 또는 4대보험 취득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역시 최초 입사일입니다.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습기간 때는 하루7시간씩 연차사용없이 근무하였고 보험1개만 가입했었습니다. 괜찮은건가요?수습기간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발생이후에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20일자로 근로 종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만 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후 10일 이내 해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고용센터 신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일까요?--------------지역 가입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6개월~1년 설정 후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6개월을 설정해둠을 명시하고수습기간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금액 선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면1. 몇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한지?2. 6개월동안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수습기간동안에 정식 월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금액 명시),3개월까지는 최소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예), 최초 3개월간 :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
평가
응원하기
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금산정시 9월분 부터 포함되어 정산되는게 맞는거죠?----------네. 맞습니다.취득신고일과 무관합니다.실제로 입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도가 없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가 따로 연차촉진제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찾아보니 연차촉진제도를 안 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연차촉진은 도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2차례의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산은 퇴직소득세 검색하셔서 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 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전으로 합의할지, 세후로 합의할지, 어떤 소득세를 적용할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직 현장 4대보험 비율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4대보험요율(근로자 부담분)은 동일합니다.국민연금 4.5퍼센트건강보험료 3.545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 12.81퍼센트(건강보험료 기준)고용보험료 0.9퍼센트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