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관련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지역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원 없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사업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든 고용하지 않든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
지역 가입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