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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06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관련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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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지역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원 없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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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사업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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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든 고용하지 않든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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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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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

    지역 가입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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