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야간근무에 대한 1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전날에 1일 보상휴가를 미리 지급하여 쉬고, 익일 야간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