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입사일: 9월 중순
수습기간: 9월 중순~11월 말일
정규직 전환: 12월 초
4대보험 취득일: 12월 초(정규직 전환일)
1. 근로계약서를 A.입사일(수습), B.정규직 전환일 총 2번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기간 산정시에는 근로계약서B 및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최초 근무일자인 입사일(A)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기간(A): 9월 중순~11월 말일
근로계약기간(B): 12월 초~
2. 1년차부터 연차가 15개로 발생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자인 9월부터 적용인지 정규직 전환일인 12월부터인지 또는 4대보험 취득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습기간 때는 하루7시간씩 연차사용없이 근무하였고 보험1개만 가입했었습니다.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