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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입사일: 9월 중순

수습기간: 9월 중순~11월 말일

정규직 전환: 12월 초

4대보험 취득일: 12월 초(정규직 전환일)


1. 근로계약서를 A.입사일(수습), B.정규직 전환일 총 2번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기간 산정시에는 근로계약서B 및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최초 근무일자인 입사일(A)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기간(A): 9월 중순~11월 말일

근로계약기간(B): 12월 초~


2. 1년차부터 연차가 15개로 발생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자인 9월부터 적용인지 정규직 전환일인 12월부터인지 또는 4대보험 취득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습기간 때는 하루7시간씩 연차사용없이 근무하였고 보험1개만 가입했었습니다.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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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기준은 최초 입사일인 9월 중순 수습개시시점입니다. 사대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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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최초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연차도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3. 안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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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9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3. 4대보험 전부 가입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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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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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A.입사일(수습), B.정규직 전환일 총 2번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기간 산정시에는 근로계약서B 및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최초 근무일자인 입사일(A)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네. 노동법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2. 1년차부터 연차가 15개로 발생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자인 9월부터 적용인지 정규직 전환일인 12월부터인지 또는 4대보험 취득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최초 입사일입니다.


    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습기간 때는 하루7시간씩 연차사용없이 근무하였고 보험1개만 가입했었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수습기간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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