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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판 전 합의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화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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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권고사직 면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녹음하시면 되고, 사실대로 대화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될 문제이지, 유리, 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회사의 사직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다투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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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없이 무단 퇴사자 발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어렵습니다.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다만, 손해액이 얼마이고, 그 손해가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해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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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또는 급여 입금 이후에 교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임금 입금 전에 교부해야 하는지, 후에 교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임금을 한달에 1번 지급하면서, 그 즈음에 같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며칠 늦었다고,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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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법정 용어는 없습니다.그냥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매달 1개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를 뿐입니다.입사를 하고 최초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월차라고 부리기도 합니다.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연차휴가(=월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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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게 어떤건가요? 일반임금체계가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통상임금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더 커지게 되고, 연차수당도 더 커지게 됩니다.상황에 따라서 퇴직금도 커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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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면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으므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함),한달전 해고를 통보해서 이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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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날짜 계산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것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첫 달의 임금은 7.3~7.31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게 됩니다.한달월급에서 2일치가 빠집니다.다음달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 됩니다.만약에 임금산정기간이 11일~익월10일까지라면,첫달 임금에 3~10일치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평상시의 한달 월급보다 커질 것입니다.(나중에 지급하지 못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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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8.6)를 사직일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8.5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8월말일 이후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퇴직금 계산시 한달 가량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반면 재직기간은 한달 가량 늘어남),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유불리는 직접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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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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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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