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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빛과소금23.07.05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개월 간 임급체불이 발생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이직을 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 입니다.

그저께 퇴사를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어졌고, 8월 중순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5~6월 급여가 체불되었는데 7월 급여 또한 체불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일을 8월 1일로 하여 준비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해당 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댓가를 해당 월 말일에 급여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오늘 (7월 5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회사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증거를 남긴다면

8월 5일까지 근무 후 무단 결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단, 8월 1일부터 2년차가 적용되여 연차수당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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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7월 5일에 사직 통보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8월 31일까지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잘못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어느 때나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의 일반적 문구 고려 시에

    1개월 전에만 퇴사 통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7월 5일에 퇴사 통보 시 9월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회사에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할 때 무단결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8.6)를 사직일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5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말일 이후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한달 가량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반면 재직기간은 한달 가량 늘어남),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유불리는 직접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