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없이 무단 퇴사자 발생에 관하여
중소기업입니다.
입사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냥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손배소송이 가능한지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얼마이고, 그 손해가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