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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게 어떤건가요? 일반임금체계가 바뀐건가요?

통상임금이란게 어떤건가요? 일반임금체계가 바뀐건가요? 180시간으로 돼있는것을 209시간으로 변경한다고하던데 하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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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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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시면 209시간이 원칙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입니다. '일반임금체계'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18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시급을 구하기 위한 근무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애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과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게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커진다고

    하여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변경된 것은 곧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산정 기준시간수가 늘어나면 기본급으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많아지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통상임금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더 커지게 되고, 연차수당도 더 커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도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