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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3.07.05

인사팀 권고사직 면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권고사직한다고 곧 면담할거라고하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직이 아니라 제 법인카드 내역으로 꼬투리 잡아서 공금횡령으로 면담한다고하네요.

면담할 때 제가 녹취를 할건데 제가 들어야하는 답변 중에서 유리한게 있을까요?

몇가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버려질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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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 부정건이라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다거나

    그게 업무처리상 잘못된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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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됐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직을 권고할 때 본인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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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외의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법인카드 사용은 관행적인 것인데 실제로 해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등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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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라며 해당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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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면담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은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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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시면 되고, 사실대로 대화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될 문제이지, 유리, 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직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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