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권고사직한다고 곧 면담할거라고하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직이 아니라 제 법인카드 내역으로 꼬투리 잡아서 공금횡령으로 면담한다고하네요.
면담할 때 제가 녹취를 할건데 제가 들어야하는 답변 중에서 유리한게 있을까요?
몇가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버려질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 부정건이라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다거나
그게 업무처리상 잘못된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됐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직을 권고할 때 본인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외의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법인카드 사용은 관행적인 것인데 실제로 해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등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라며 해당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면담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은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시면 되고, 사실대로 대화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될 문제이지, 유리, 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직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