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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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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는 하나 실제를 봤을때 매달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해고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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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반드시 같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보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법을 전면적용하고 5인 미만은 일부 적용하므로(중요한 몇가지 미적용),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스스로 공부해서 노동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노동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으니,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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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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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네. 모두 적용됩니다.미적용하는 주요 내용으로1) 연차휴가2)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3) 해고의 제한4) 휴업수당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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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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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논란이 없게 됩니다.위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적용된 관행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현재일(현재일이 불분명함)에 재직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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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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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급휴가 훈련제도 (서울)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80)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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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초부터 근무네. 그동한 발생한 것은 다 사용하셨는지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것은 사용기간 남아 있으니 모두 사용가능함)19년 초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0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1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2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23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23.6월 : 퇴사 : 추가는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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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 서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4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일할계산 내용이 없다면),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위 사유만으로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 본부장의 지시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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