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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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 제도 역시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55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과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타 휴업수당, 생리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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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두 적용됩니다.
미적용하는 주요 내용으로
1) 연차휴가
2)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3) 해고의 제한
4)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비롯한 4대보험 의무가입 등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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