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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6.1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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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 제도 역시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55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과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타 휴업수당, 생리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

    네. 모두 적용됩니다.

    미적용하는 주요 내용으로

    1) 연차휴가

    2)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3) 해고의 제한

    4)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비롯한 4대보험 의무가입 등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