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회사는 4대보험 안되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
새로 투잡으로 들어간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될텐데
이중으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더 많다면 현재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건강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산재, 건강,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두개의 직장 중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순서대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소득이 큰 곳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안됩니다. 임금액, 근로시간 등으로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 1곳으로만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우선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소득이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급여가 높은쪽 한곳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