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인센티브(000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2분의1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1. 상반기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 6월 30일 내로 들어와야 하는건지 6월 월급 분인 7월 급여일에 같이 들어와야 하는지2. 하반기 도중에 퇴사를 한다면 하반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는지 ex) 9월에 퇴사하면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월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반기 도중에 퇴사하면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요건 내용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와 그동안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해 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회사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 알 수 없습니다.
전년도 확정된 금액을 1월, 7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6월, 12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지급 시점 이전에 퇴사하면 보통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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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일자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일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해석은 회사측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인센티브라면
6월 말까지 산정하여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이 부분도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반기는 1.1.~6.30.까지 하반기는 7.1.~12.31.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급기일을 특정일로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논란이 없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적용된 관행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현재일(현재일이 불분명함)에 재직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