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인센티브(000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2분의1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1. 상반기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 6월 30일 내로 들어와야 하는건지 6월 월급 분인 7월 급여일에 같이 들어와야 하는지
2. 하반기 도중에 퇴사를 한다면 하반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는지
ex) 9월에 퇴사하면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