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의 도움이 없는 경우 노동법상 지켜야 하는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5인 이상부터, 10인, 30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어떻게 써야 기업에 유리하고
노사협의회는 언제마다 하는지 무슨 내용을 하고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모르고 하면 나중에 근로감독 시 과태료, 벌금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무법인 자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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