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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워니
잇츠워니23.06.12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법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정확히 노무사님들과 왜 같이 일을 하는 게 필요한 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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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과 사업장이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기본적인 노사 관련 서류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을 회사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한 때 이를 수정 갱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상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노사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및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며,

    임금테이블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노사간 이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4대보험 관련 대행 업무,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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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노무관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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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의 도움이 없는 경우 노동법상 지켜야 하는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5인 이상부터, 10인, 30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어떻게 써야 기업에 유리하고

    노사협의회는 언제마다 하는지 무슨 내용을 하고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모르고 하면 나중에 근로감독 시 과태료, 벌금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무법인 자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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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반드시 같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보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법을 전면적용하고

    5인 미만은 일부 적용하므로(중요한 몇가지 미적용),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스스로 공부해서 노동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노동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으니,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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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의도치 않게 위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노무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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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통상적으로 1)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경영적 측면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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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지도/관리하는 것이 노사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에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노무사가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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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며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각종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가 없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경우 크게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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