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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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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그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1개월이면 11개월치 퇴직금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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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노동유임금입니다.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달 합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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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사후에 통보하지 못합니다.회사에 대체휴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24시간 전에 통보한다면,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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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각각 계산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충족하면 됨. 여러개 회사 합산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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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함)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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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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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고용센터에서 부정신청으로 의심을 가질 것 같으로 생각됩니다.퇴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급하게 인력이 필요해서 한달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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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니,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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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급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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