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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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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8시간 근로시 보상휴가제 운용시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 처리할텐데 만약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보상휴가가 12시간 부여하게 되면 즉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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