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8시간 근로시 보상휴가제 운용시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 처리할텐데 만약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보상휴가가 12시간 부여하게 되면 즉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