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8시간 근로시 보상휴가제 운용시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 처리할텐데 만약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보상휴가가 12시간 부여하게 되면 즉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합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다면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후에 통보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대체휴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24시간 전에 통보한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휴일의 대체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입니다.
보상휴가제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