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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6.08

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50인 이상 사업장에 교대근무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토일공휴일 상관없이 월 휴무 9회로 되어있을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더라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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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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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휴일과 휴무의 처리에 대해 휴무일과 휴일 또는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조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개 휴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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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쉬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휴무로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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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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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휴무 9회로 정하여졌더라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9회 휴무와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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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9일의 휴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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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별개로 휴무일을 책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무일 월9개라고 근로조건을 정하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일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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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무일 갯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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