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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6.07

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1주일 있다가 다시 A회사에 기존과 같은 급여로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1개월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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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고용센터에서 부정신청으로 의심을 가질 것 같으로 생각됩니다.

    퇴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급하게 인력이 필요해서 한달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백기간이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주일 쉬었을 뿐이고 형식적으로만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유가 계약만료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후 일주일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주일 경과한 후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