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포함하여 총 3명뿐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자본금으로 대표이사 급여만 월 6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하였는데 대표이사 급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별도 근로계약서는 불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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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것이며,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바, 실질적인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는 민법상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표이사 지급하는 보수를 별도로 약정한다면 임원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교부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