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를 6개월정도 다니다가 다른회사로 이직이되서 퇴사후 다른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운좋게 1주일도 안쉬고 바로 출근을 하게됬는데 이러한경우도 1년 근로한것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상 1년 근로한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속근로에 따른 노동법 상 권리는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 포함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의 문제일 경우에는 과거의 근로 기간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이라 함은 365일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중간에 며칠이라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이후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각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한 것으로 취급되는게 왜 필요한지를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이라면 공백이 하루도 있어서는 안되고,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취업하는 경우는 공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각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충족하면 됨. 여러개 회사 합산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한 것은 맞으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의라면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두개회사를 합쳐 1년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로한 것은 되겠지만 그건 현실적인 의미로 1년이 되지
보통 노동법상으로 이야기하는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한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특정업체에서 입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의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각 회사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연차, 퇴직금,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등
고용보험은 이직 시점 이전 퇴사한 회사에서의 취득기간도 조건에 따라 합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