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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7

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한 회사를 6개월정도 다니다가 다른회사로 이직이되서 퇴사후 다른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운좋게 1주일도 안쉬고 바로 출근을 하게됬는데 이러한경우도 1년 근로한것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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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상 1년 근로한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속근로에 따른 노동법 상 권리는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 포함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의 문제일 경우에는 과거의 근로 기간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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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이라 함은 365일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중간에 며칠이라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이후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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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각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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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한 것으로 취급되는게 왜 필요한지를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이라면 공백이 하루도 있어서는 안되고,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취업하는 경우는 공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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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각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충족하면 됨. 여러개 회사 합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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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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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한 것은 맞으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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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의라면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두개회사를 합쳐 1년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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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로한 것은 되겠지만 그건 현실적인 의미로 1년이 되지

    보통 노동법상으로 이야기하는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한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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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특정업체에서 입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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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의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각 회사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연차, 퇴직금,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등


    고용보험은 이직 시점 이전 퇴사한 회사에서의 취득기간도 조건에 따라 합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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