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제외하고 13일치만 들어왔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일로 수당 못받나요?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미 지급 되었는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5배 + 어린이날 휴일근로수당 1.5배 추가로 받으면 되고,1주일 근로에 주휴수당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정확하게 3주하고 그만두었다면, 마지막주는 미발생하니 주휴수당 2개 추가하면 됩니다. 3. 주휴수당 및 임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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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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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월 1일자 해고에는 당시의 해고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월1일 통보기준)해고일자를 앞당긴다면, 3월15일에 발생한 해고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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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일반 직원 구분, 차별이 없습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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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바로 회사에서 승인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당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갑작스런 퇴사를 회사가 거부하고, 한달 인수인계를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고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등으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사람대 사람 인수인계가 어렵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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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상용 일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 10일 미만이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건설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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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답은 없습니다.동종업계, 비슷한 경력, 비슷한 근무환경에서의 임금수준,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타 회사 연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잡 같은 사이트)직원분과 현재 회사 상태에 대해서도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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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이자까지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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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한달 계약이 끝나기 며칠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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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네. 예비군법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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