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면접 시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설명 받고 지난 15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연봉)계약서를 16일에 이사와 작성하는데, "연봉은 ㅇㅇㅇ고, 근로 기간은 3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가 계약서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연봉 부분만 보여주고 사인하라고 했고, 뭔가 바쁜듯한 느낌에 왜 3개월인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입사 날짜도 쓰지 말라고 했고, 저는 사인만 하고 제 몫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팀장에게 왜 3개월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사전에 얘기 안 했냐며 이력서 부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관례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3개월 계약 후 1년 계약, 또 다시 1년 계약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2년 계약직이 아니라 2년 3개월 계약직인 거죠.
그러나 며칠 후(19일) 팀장과 회사생활 관련 면담을 했는데, 면담 중 3개월 계약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니, 또 우선 3개월만 계약하는 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수습식 3개월 계약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입사 날짜를 쓰지 않고 교부 또한 받지 못한 점이(별도로 요청해야 교부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회사로 판단되어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혹시 제가 일주일 근무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2. 사전에 증거로 남겨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4.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지원할 때 이력서에 쓴 경력 중 하나를 지워서 입사서류 이력서로 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걸 이력서에 썼던 건 아니고, 프리랜서 경력이라 경력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미리 지우려고 했던 건데, 안 지우고 지원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3개월 수습식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저는 할말이 없는 걸까요..?
5. 출근 전에 증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문자 보내놓으려는데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팀장님, ㅇㅇㅇ입니다.
지난 금요일 면담 후 고민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월요일에 직접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면접 때는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계약서 작성 때 사전 설명 없이 3개월 계약으로 통보받은 점이 주 이유이며 (추가로 정규직 전환까지 2년 계약이 아닌 2년 3개월 계약인 점)
그밖에 이사님이 계약서에 입사 날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한점, 계약서 작성 후 계악서 사본을 교부해주시지 않은 점 등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경험를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안타깝네요.
미리 말씀드리고 출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주말이지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