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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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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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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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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예비군법에 따라

    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공가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소속 직원의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간 또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입니다. 유급으로 예비군훈련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은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가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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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비군법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