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예비군법에 따라
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공가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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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소속 직원의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간 또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입니다. 유급으로 예비군훈련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은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가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예비군을 4일동안 출퇴근한다는데 예비군훈련기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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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비군법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