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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263
성실한페리카나26323.05.20

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22년8월에 퇴사를하고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노동부 신고후 검찰까지 간 상황입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퇴직금 지연이자라고해서 이자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23년5월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그럼저는 못받을 날을 일수로 계산해서 이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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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하는데, 만일 14일 이내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받기까지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퇴직금과 별도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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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후 검찰까지 갔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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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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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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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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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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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8월에 퇴사를하고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노동부 신고후 검찰까지 간 상황입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퇴직금 지연이자라고해서 이자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23년5월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그럼저는 못받을 날을 일수로 계산해서 이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지연이자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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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연20%이자로 일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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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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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검찰까지 간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후 14일 이후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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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못받은 날을 일수로 계산하여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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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이자까지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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