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3월 1일에 해고통보 하기를 '4월 1일에 일을 그만둬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월 15일 즘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해고/원직복직/해고기간의 임금 지불 등을 판단할 시 반영이 되나요? 해고통보는 3월 1일에 한 거니까요.
다음과 같은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달 전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바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