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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5.20

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예를 들어 3월 1일에 해고통보 하기를 '4월 1일에 일을 그만둬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월 15일 즘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해고/원직복직/해고기간의 임금 지불 등을 판단할 시 반영이 되나요? 해고통보는 3월 1일에 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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