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약 70%) 3~4월 임금인상을 합니다. 유사업종의 임금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 일반적인 기준과 해당 업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직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간 근로자가 창출해낸 성과와 기업에 발생시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1년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매출액과 연동하는 성과급으로 인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