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오전 출근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수당을 1.5배로 준다고 하는데,1. 출근 거부를 할 수는 없는건지(진짜 출근 안 하려는거 보다는 궁금해서요.)출근거부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수당 1.5배가 맞는가5월1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됩니다.그런데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하여 2.5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수가 달라지고,근로시간, 평균임금에 따라서 1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는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할 수 없으니 중간정산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회사의 대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이 사장이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계약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적임금제도라고 제외시간외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외시간이라는걸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것에 따라 해당항목 금액이 변동되는데도요?------------------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참고로, 포괄임금제, 고정오티수당을 정해놓았다면,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그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가입을 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수당 안받고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출근안해도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출근안하면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쉬시면 됩니다.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따로 퇴직금 따로~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에 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지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퇴사일로 역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이미 발생한(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선생님의 주휴일(월요일)과 겹치게 되면, 유급처리는 1개만 받게 됩니다. 중복지급하지 않음결론 : 그러므로, 월요일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 300만원 + 매월 고정 지급 수당 또는 인센티브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