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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할미새231
우람한할미새23123.04.19

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제목과 마찬가지로 팀장께서 일은하지않고 어려운 업무지시등시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본인은 팀장을하고싶지않다 너희때문에 내가 욕을먹어야하는지 하루에도 20번이상 한숨을쉽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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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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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러 어려운 업무지시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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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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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어려운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 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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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팀장의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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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고충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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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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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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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 부분이 문제가되며 폭언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업무지시를 하는정도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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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무와 직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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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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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리자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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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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