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원래 연차를 쓰지않아서 다음년도로 넘어가게되거나 선택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잇는데 그 연차수당을 직접 못받고 퇴직금으로 돌려서 넣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를 쓰지않아서 다음년도로 넘어가게되거나 선택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잇는데 그 연차수당을 직접 못받고 퇴직금으로 돌려서 넣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매년 연차소멸 시점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금에 넣는 것은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따로 퇴직금 따로~

    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에 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퇴사일로 역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이미 발생한(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당사자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빌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에 포함시켜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직연금 계좌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적어주신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 중 그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받고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연도에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자 등의 가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