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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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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대표자가 직접 요리하고 서빙을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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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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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00미만이면 사용자라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를 한 이후 소급가입을 하는 형식으로 산재보상을 받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24조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근거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대표인 경우에는 산재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가입을 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일 다음일이 가입일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 포함)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