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대표자가 직접 요리하고 서빙을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00미만이면 사용자라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를 한 이후 소급가입을 하는 형식으로 산재보상을 받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24조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근거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대표인 경우에는 산재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가입을 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일 다음일이 가입일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 포함)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