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라서 1.5배 계산합니다.반차=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8시간 근무할 것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시간*1.5배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평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평일에 4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뒤의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즉, 토요일수당이 4시간*1배 + 4시간*1.5배가 됩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휴가시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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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입사시 차감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임금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한달월급/31일*25일 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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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통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경ㅈ우는 못받는다고 알고잇는데요.혹시 모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님 받을수도 잇을까요?------------------------------------------------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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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기타 각종 노동법 위반에도 시정지시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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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출근 후 화요일 퇴사 시 급여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시급제인 경우에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고 시급을 곱하면 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하시면 됩니다.월급제라면 보통 일할계산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회사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다른 수당이 별도 없다면, 위의 시급제처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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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래서 그 신청서상의 근로시간을 합하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주52시간제 초과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이미 주52시간이 되었다면, 신청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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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전체 무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 4주 모두 무급, 주6일 무급은 같은 말입니다.주7일째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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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네. 오후 5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22시부터 0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구간은 50퍼센트씨 중복지급됩니다.오후 5시 이후에 바로 1시간의 저녁시간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습니다.18시~08시 : 연장근로 14시간*통상시급*1.5배22시~06시 : 야간근로 8시간*통상시급*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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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토,일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퇴근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서도 제외됩니다.나머지 근로시간을 가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선생님은 2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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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네. 원장은 사장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아쉽지만, 현재로서는(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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