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고 시급을 곱하면 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일할계산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회사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다른 수당이 별도 없다면, 위의 시급제처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