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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03

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퇴사시 3개월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

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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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3개월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

    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

    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네. 근로계약서상의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이면 퇴사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전에 해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이 원칙이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 전 노티는 1개월 전에 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 이전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1개월 뒤, 월급제 근로자는 통보후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내지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민법 상의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관계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1개월 또는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