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3개월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구요.
1개월전에 얘기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