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5일제로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주 전체를 결근한 경우 소정근로일 5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주중 근무와 무관하게 원래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