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입사자이며, 월급은 1,500,000원입니다
1.5일 근무자인데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2.입사일 전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6일치 급여 빼도 되는건가요? 1일,2일,3일, 주휴1,6일, 주휴2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임금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한달월급/31일*25일 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공휴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150만원 / 31일 * 25일 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전 공휴일은 당연히 무급입니다...
월급제는 보통 그냥 일할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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