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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04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엄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혜택들을 안 주기 위해서 공고낼 때도 '프리랜서' 라고 공고 내고 처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회사가 그렇게 공고를 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법적 조치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나 기타 모든 방법. 가처분신청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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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기타 각종 노동법 위반에도 시정지시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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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청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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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 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해 노동부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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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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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 그동안 받지못한 노동법상의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에도 금방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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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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