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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4.04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엄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혜택들을 안 주기 위해서 공고낼 때도 '프리랜서' 라고 공고 내고 처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회사가 그렇게 공고를 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법적 조치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나 기타 모든 방법. 가처분신청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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