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엄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혜택들을 안 주기 위해서 공고낼 때도 '프리랜서' 라고 공고 내고 처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회사가 그렇게 공고를 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법적 조치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나 기타 모든 방법. 가처분신청도 포함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기타 각종 노동법 위반에도 시정지시 내려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청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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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 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해 노동부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 그동안 받지못한 노동법상의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에도 금방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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