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 그동안 받지못한 노동법상의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에도 금방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