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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23.04.04

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
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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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24시간을 전부 근무한다면 (중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총 23시간 근무하고

    8시간은 소정근로

    15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8시간은 야간근로로 0.5배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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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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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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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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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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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
    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발생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무의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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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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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얼마나 포함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4시간 근로 시 법적으로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므로, 일일 근로시간 한도는 최대 20시간 입니다.

    1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6시 중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합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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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통상시급의 0.5배인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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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
    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네. 오후 5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22시부터 0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구간은 50퍼센트씨 중복지급됩니다.

    오후 5시 이후에 바로 1시간의 저녁시간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습니다.

    18시~08시 : 연장근로 14시간*통상시급*1.5배

    22시~06시 : 야간근로 8시간*통상시급*0.5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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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야간 근로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15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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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원래 퇴근시간인 17시 이후의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 x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22:00 ~ 06:00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이므로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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