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얼마나 포함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4시간 근로 시 법적으로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므로, 일일 근로시간 한도는 최대 20시간 입니다.
1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6시 중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합쳐서 지급해야 합니다.